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관련 사항과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 반영
-납세자의 재결청 선택권 확대,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 의결기구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강화 등
○국선대리인 자격요건 강화
-국선대리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내부위원 대체요건 신설
-내부위원의 제척사유 발생 및 장기 공석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다른 직위의 국장을 내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단서조항 추가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044-204-2743)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20. 9. 29. 까지
붙임 : 1.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