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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9.06.13.
  • 종료일자 2019-07-02
  • 조회수2012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배경 ○종교인 과세 도입, 해외진출기업 지원 등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국세증명 신설 및 관련 규정?서식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민원증명 신설에 따른 별지서식 개정 - 소득금액증명(종교인 소득자용), (영문)사실증명 4종* 신설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증명발급신청서에 신설증명 종류 추가 ○기타 업무개선 사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업무처리시스템 변경명칭 반영하고, 신고기간 중 신고대상 세목을 방문상담 예약대상에서 제외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조사관 정영순(전화:044-204-2728, 팩스:0503-111-1486)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19. 7. 2.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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