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배경
○종교인 과세 도입, 해외진출기업 지원 등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국세증명 신설 및 관련 규정?서식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민원증명 신설에 따른 별지서식 개정
- 소득금액증명(종교인 소득자용), (영문)사실증명 4종* 신설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증명발급신청서에 신설증명 종류 추가
○기타 업무개선 사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업무처리시스템 변경명칭 반영하고, 신고기간 중 신고대상 세목을 방문상담 예약대상에서 제외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조사관 정영순(전화:044-204-2728, 팩스:0503-111-1486)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19. 7. 2.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