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9.06.05.
  • 종료일자 2019-06-25
  • 조회수1040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관련 사항과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 반영 -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명문화, 심사위원 위촉배제사유 규정 신설, 전자불복근거 마련 등 ○심사위원 위촉?해촉기준 강화 -「세무사법(§17)」에 따라 징계처분 받은 자를 위촉 배제 및 해촉 대상으로 확대, 징계요구한 자도 위촉배제 대상에 추가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표방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9.3월부터 위임받은 법인의 지정확인이 없는 자는 심리담당과의 개별접촉과 불복대리 업무가 제한됨에 따라 - 대리인을 관리할 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 신설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국세조사관 송지은(전화: 044-204-2753, 팩스: 0503-113-1651) -행정사무관 임상훈(전화: 044-204-2742, 팩스: 0503-112-1413)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019. 6. 25. 까지 붙임 : 1.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