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9.05.22.
  • 종료일자 2019-06-10
  • 조회수1065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신고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개정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을 반영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2. 주요 개정내용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기간 단축(안 제7조) - 은닉재산 신고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 ○포상금 지급률 인상 및 세분화(안 제11조) - 법령 개정사항(국기령 §65의4)을 반영하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규정 개정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윤정 (T.044-204-3021, F.0503-112-1107) - 주 소 : 세종특별시 국세청로 8-14(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2019. 6. 10. 까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