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신고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개정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을 반영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2. 주요 개정내용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기간 단축(안 제7조)
- 은닉재산 신고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
○포상금 지급률 인상 및 세분화(안 제11조)
- 법령 개정사항(국기령 §65의4)을 반영하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규정 개정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윤정 (T.044-204-3021, F.0503-112-1107)
- 주 소 : 세종특별시 국세청로 8-14(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2019. 6. 1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