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세종합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국세종합상담센터
2005년 9월 21일
국세청장
「국세종합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 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청 법규과 신설로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정원 감축과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업무지원팀 소속 일반상담반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전화상담팀으로
이관하는 등 상담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업무지원팀의 일반상담반을 폐지하고 일반상담 업무와
전화예약에 대한 콜백업무를 해당 세목 소관 전화상담팀으로 이관
○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전화1팀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의
업무를 조정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종합상담센터 업무지원팀 담당 서기관
김용석
(전화
02-3011-6002, 팩스 02-786-1589)
○ 제출기한 : 2005. 10. 17
○ 의견제출 서식 : 행정예고 제도안내 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