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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행정예고
1. 제정 등의 취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을 확대하고, 심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납세자에
대한 통지 안내시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추가하고, TIS웹시스템의 개발
사용에 따라 수동대장 작성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며,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쓰고, 서식을 활용하기 편리하게 개정함으로써 심리업무의 신속성.객관성.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코자 함.
2. 주요내용
ㅇ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 현행 단순 과세자료 처리분은 제외하고
있으나, 고지세액 5백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청구가능
ㅇ 청구인 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진행상황에 대한 통지.안내를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 추가
ㅇ 기타 심사위원 제척 및 서식 개선 등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2과 담당사무관 이종철
(전화
02-397-1687, 팩스 725-0695)
- 제출기한 : 2005.08.20
- 의견제출서식 : 행정예고
제도안내 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