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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20.09.03.
  • 종료일자 2020-09-23
  • 조회수1318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1. 개정 이유 ○고시를 서면질의 대상에 포함하여 명확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조사중지기간 중에는 과세기준자문 신청 시 납세자 동의를 받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2. 주요 개정 내용 ○서면질의 신청대상 확대(§2, §14의2) -국세청 고시 해석과 관련된 사항을 서면질의 신청대상에 추가 -서면질의 신청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2호) ○ 서면질의 보완 사유 추가(§14의6) -“첨부서류 불충분 등 기타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서면질의에 대한 보완요구 사유로 추가 ○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과세기준자문 신청 제한(§27의3) -조사중지 중 자문신청 불가, 납세자 동의 시 예외적 허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제출할 곳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044-204-3104) ○주소 : (31028) 세종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20.9.23.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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