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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20.09.03.
  • 종료일자 2020-09-23
  • 조회수1018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개정 이유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세자료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득합산표 등 서식 개선 2. 주요개정내용 ○(과세예고 통지 의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과세예고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8, §88) *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서식 개정) 자료처리 효율성 제고 위해 ?소득합산표 (별지 4-8)?에 기장의무, 결손금 공제 및 결의이력 등 항목 추가 -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 (별지 4-13)? 서식의 세무조사 문구 삭제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국세조사관 이상수(Tel 044-204-3259, Fax 0503-112-2541) 행정사무관 허남승(Tel 044-204-3257, Fax 0503-110-1329) ○제출기한 : ’20. 9. 23일 까지 붙 임 : 1.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전문 3.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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