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개정 이유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세자료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득합산표 등 서식 개선
2. 주요개정내용
○(과세예고 통지 의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과세예고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8, §88)
*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서식 개정) 자료처리 효율성 제고 위해 ?소득합산표 (별지 4-8)?에 기장의무, 결손금 공제 및 결의이력 등 항목 추가
-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 (별지 4-13)? 서식의 세무조사 문구 삭제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국세조사관 이상수(Tel 044-204-3259, Fax 0503-112-2541)
행정사무관 허남승(Tel 044-204-3257, Fax 0503-110-1329)
○제출기한 : ’20. 9. 23일 까지
붙 임 : 1.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전문
3.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