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Ⅰ개정이유
○과세자료 처리·신고내용 확인 시 납세자 해명자료를 규정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검토·관리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보호
Ⅱ 주요 개정내용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해명자료에 대한 관리 강화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서식 신설(별지 제30호)
-상속·증여세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 서식(과세자료 처리 등, 신고내용 확인) 개정(별지 제25호) 및 신설(별지 제31호)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 서식 신설(별지 제32호)
○기타 개정사항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업무 관련 절차 및 별지서식 신설(§58조의2, 별지 제33호)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훈령에 사용된 용어 통일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 국세조사관 심효진(Tel : 044-204-3445, Fax : 0503-111-1376)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일자 : 2019. 6. 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