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개인납세2과
  • 예고일자 2019.05.09.
  • 종료일자 2019-05-28
  • 조회수1260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과세자료 처리,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규정된 처리기한 및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해명안내시 구너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서식을 함께 발송하도록 규정 ○ 납세자 제출 해명자료에 대한 전산관리 방법과 해명자료 검토 연장·처리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별지 서식 개정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세종특별자치시 구세청로 8-14) - 행정사무관 허남승(전화 : 044-204-3257, 팩스 : 0503-110-1329) - 국세조사관 임승하(전화 : 044-204-3259, 팩스 : 0503-111-5773) ○ 제출기한 : 2019.5.28.까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