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주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인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의 개정·폐지 등을 반영하여 주세법 위반 과태료양정규정 개정
2. 개정 내용
가.조문 정비
○주세법 위반 과태료 조항을 종전 4개항에서 3개항으로 정비(제7조 제1항 ∼ 제4항 → 제7조 제1항 ∼ 제3항)
나.주류 관련 고시 개정·명칭변경·폐지 사항 반영 (별표 6관련)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반 고시」 개정에 따라 고시에 추가된 위반행위의 과태료 기준 추가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 기준 고시」 고시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명칭 변경
○「밑술 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폐지에 따라 고시와 관련된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기준 삭제
3. 훈령 개정(안)
붙임 : 「세법상과태료양정규정」일부개정(안)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 담당 : 황태훈, 전화 : 044-204-3528, 팩스 : 0503-111-4772
다. 제출기한 : 2020. 9. 2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