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요약
1. 개정이유
○ '18.3.6.에 「세무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징계요구 대상·
사유,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삭제된 법령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법령개정 사항
○ 업무소관을ㄹ 명확히 하고 법명 또는 규정만 있거나 삭제된
법령 관련 조문 정비(§5,§7, §9, §11, §12, §13, §14, §15, §16,
§17, §18, §23, §24, §29, §31)
○ 징계요구권자를 지방국세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19, §26)
○ 세무사회 회칙 위반도 징계요구 대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조문 명확화(§19, §22)
* 회칙 위반은 징계요구권자인 한국세무사회에서 징계요구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 시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통보(§19)
○ 세무사가 사무직원 지도·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와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불성실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징계요구 사유에 추가(§20, §22④)
○ 지방국세청장이 구세청장에게 징계요구하는 서식(별지 제3호)
신설(§22②)
○ 징계조사 관서에 대한 국세청장 및 지방청장의 보정요구권
신설(§22③)
○ 징계요건조사를 지시하는 자에 국세청장외 지방국세청장을
추가하고, 조사를 하는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을 납세자의
납세지 또는 세무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로 명확히 규정(§23)
○ 국세청장이 징계 처분 또는 등록거부 처분을 요구한 세무사는
국세청 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배제(§24)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이준현(Tel 044-204-3244, Fax 0503-113-1959)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019.5.2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