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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9.05.01.
  • 종료일자 2019-05-20
  • 조회수2541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요약 1. 개정이유 ○ '18.3.6.에 「세무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징계요구 대상· 사유,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삭제된 법령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법령개정 사항 ○ 업무소관을ㄹ 명확히 하고 법명 또는 규정만 있거나 삭제된 법령 관련 조문 정비(§5,§7, §9, §11, §12, §13, §14, §15, §16, §17, §18, §23, §24, §29, §31) ○ 징계요구권자를 지방국세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19, §26) ○ 세무사회 회칙 위반도 징계요구 대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조문 명확화(§19, §22) * 회칙 위반은 징계요구권자인 한국세무사회에서 징계요구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 시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통보(§19) ○ 세무사가 사무직원 지도·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와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불성실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징계요구 사유에 추가(§20, §22④) ○ 지방국세청장이 구세청장에게 징계요구하는 서식(별지 제3호) 신설(§22②) ○ 징계조사 관서에 대한 국세청장 및 지방청장의 보정요구권 신설(§22③) ○ 징계요건조사를 지시하는 자에 국세청장외 지방국세청장을 추가하고, 조사를 하는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을 납세자의 납세지 또는 세무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로 명확히 규정(§23) ○ 국세청장이 징계 처분 또는 등록거부 처분을 요구한 세무사는 국세청 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배제(§24)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이준현(Tel 044-204-3244, Fax 0503-113-1959)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019.5.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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