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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 이유
○세법 개정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보완
○연말정산 환급 관련 근로자 직접 신청 절차 마련 등으로 납세 편의 제고 및 전산 관리 개선으로 직원 업무부담 완화 등
Ⅱ 주요 개정 내용
①신설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에 따른 신설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제도 신설 관련 소득요건 확인절차(제57조) 및 별지서식(별지 제34호) 추가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과 점검규정 추가에 따른 확인절차(제58조) 및 별지서식(별지 제35호) 추가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 규정 신설
-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정의 추가(제2조) 및 세원관리 정상화를 위한 점검 절차 등 마련(제48조)
②보완
○근로자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폐업·부도 회사 근로자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제19조)하고 서식 신설(별지 제36호)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 제공 동의(취소) 신청 서식(별지 제22호) 개정*
*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생략
○종교단체 관련 반기별 납부 특례 내용 추가
-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지정(제24조), 월별 납부 안내(제27조) 관련 개정* 사항 반영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특례 적용
○표본조사 실시 관련 수정신고 안내 방법 추가(제50조)
- 납세자 이해도 제고 위해 “수정신고 안내” 정의 추가(제2조)
○「인정상여·배당 및 기타소득 정리부」 전산 관리 도입
- 법인 소득처분(인정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동 관리에서 전산 관리로 개선(제51조)
○직제 개편에 따른 정비등
- 지방청 ‘법인납세과’를 ‘법인세과’로 변경
- 제도 정비 등으로 삭제, 변경된 조 또는 항 번호 순서 정비
③삭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 일몰 종료(제2조, 제35조)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이정아(Tel : 044-204-3353, Fax : 0503-110-1734)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일자 : 2020.9.14.까지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