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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20.08.03.
  • 종료일자 2020-08-23
  • 조회수2003

2020년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17.8.31.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 후 미반영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사항* 반영

* 과세자료 추가수집(22종), 과세자료 제출시기 조정(반기→매일) 등

○과세자료 관리 총괄부서 변경* 및 직제 개정사항 반영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2. 주요 개정 사항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규칙 개정 반영

○과세자료 추가수집(22종), 삭제(2종), 제출주기 변경(3종) 등 그간의 개정사항 반영

3. 의견 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 담당자 : 정진욱(전화 044-204-2363, FAX 0503-115-5585)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일자 : 2020년 8월 23일까지

붙임 : 1.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사항(안)

2.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2020년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17.8.31.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 후 미반영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사항* 반영 * 과세자료 추가수집(22종), 과세자료 제출시기 조정(반기→매일) 등 ○과세자료 관리 총괄부서 변경* 및 직제 개정사항 반영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2. 주요 개정 사항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규칙 개정 반영 ○과세자료 추가수집(22종), 삭제(2종), 제출주기 변경(3종) 등 그간의 개정사항 반영 3. 의견 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 담당자 : 정진욱(전화 044-204-2363, FAX 0503-115-5585)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일자 : 2020년 8월 23일까지 붙임 : 1.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사항(안) 2.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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