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17.8.31.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 후 미반영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사항* 반영
* 과세자료 추가수집(22종), 과세자료 제출시기 조정(반기→매일) 등
○과세자료 관리 총괄부서 변경* 및 직제 개정사항 반영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2. 주요 개정 사항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규칙 개정 반영
○과세자료 추가수집(22종), 삭제(2종), 제출주기 변경(3종) 등 그간의 개정사항 반영
3. 의견 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 담당자 : 정진욱(전화 044-204-2363, FAX 0503-115-5585)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일자 : 2020년 8월 23일까지
붙임 : 1.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사항(안)
2.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2020년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17.8.31.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 후 미반영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사항* 반영
* 과세자료 추가수집(22종), 과세자료 제출시기 조정(반기→매일) 등
○과세자료 관리 총괄부서 변경* 및 직제 개정사항 반영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2. 주요 개정 사항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규칙 개정 반영
○과세자료 추가수집(22종), 삭제(2종), 제출주기 변경(3종) 등 그간의 개정사항 반영
3. 의견 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 담당자 : 정진욱(전화 044-204-2363, FAX 0503-115-5585)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일자 : 2020년 8월 23일까지
붙임 : 1.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사항(안)
2.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