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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9.04.25.
  • 종료일자 2019-05-15
  • 조회수1476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과세자료 처리·신고내용 확인 시 납세자의 해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한을 준수하여 국세신뢰도 제고 2 주요 개정 내용 □ 납세자 해명자료에 대한 관리 강화 ○납세자 해명자료 서식 신설(별지 제2호1) -납세자 의견 및 제출자료 명세 확인을 위한 서식 신설, 민원 접수 의무화로 해명자료에 대한 관리 강화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식 개정(별지 제1호) 및 신설(별지 제1호3)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시 처리기한을 안내하여 예측가능성 확보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서식 신설(별지 제1호2, 별지 제1호4)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서식 신설(별지 제2호2, 별지 제2호3) -보정요구 및 사실관계 확인 등 지연에 대비한 검토기간 확보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 국세조사관 이창호 (Tel 044-204-3415, Fax 0503-112-1686)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19. 5. 15. 까지 < 붙임 > 1.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3.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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