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 과세자료 처리,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규정된 처리기한 및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해명안내 시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서식을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해명안내 생략 가능한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
○ 납세자 제출 해명자료에 대한 전산관리 방법과 해명자료 검토 연장?처리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별지 서식 개정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국세조사관 변승철 (Tel 044-204-3223, Fax 050-3114-2860)
행정사무관 박현수 (Tel 044-204-3222, Fax 050-3111-7301)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19. 5.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