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법령개정) 인지세 법령 및 고시*가 개정(폐지)되어 관련 변경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대한 고시」폐지(’19.4.1)
주요 개정 내용
○(모바일상품권) 인지세법 개정으로 모바일상품권*이 과세됨(’20.1.1 시행)에 따라 관련 신설사항을 반영
*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이미지 또는 텍스트 형태의 상품권
○(고시폐지) 인지세법 시행령의 개정(’19.3.1시행)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창구가 홈택스에서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 이관되어 관련 개정사항 반영
* 기획재정부에서 위탁한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판매기관
개정(안)
○개정 내용(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전문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국세청로 8-14)
-담당팀장:이완희(044-204-3392),담당자: 최형지(044-204-3395)
○ 제출기한 : 20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