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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20.07.29.
  • 종료일자 2020-08-21
  • 조회수2034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법령개정) 인지세 법령 및 고시*가 개정(폐지)되어 관련 변경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대한 고시」폐지(’19.4.1) 주요 개정 내용 ○(모바일상품권) 인지세법 개정으로 모바일상품권*이 과세됨(’20.1.1 시행)에 따라 관련 신설사항을 반영 *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이미지 또는 텍스트 형태의 상품권 ○(고시폐지) 인지세법 시행령의 개정(’19.3.1시행)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창구가 홈택스에서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 이관되어 관련 개정사항 반영 * 기획재정부에서 위탁한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판매기관 개정(안) ○개정 내용(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전문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국세청로 8-14) -담당팀장:이완희(044-204-3392),담당자: 최형지(044-204-3395) ○ 제출기한 : 2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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