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상속증여세과, ’20.6.26.)
Ⅰ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자료 중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선 직원의 업무부담 완화
○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대상 및 절차 등을 사무처리규정에 명시하여 납세자 이해 제고
Ⅱ
주요 개정내용
○신고담당자 처리대상 과세자료의 범위 확대(§13)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에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한 자료’를 포함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대상 및 절차 신설(§68)
-감정평가대상 부동산 선정 및 절차에 대한 처리 규정 및 감정평가 등에 필요한 협조 안내 별지서식 신설(별지 제34호)
○기타 개정사항
-상속세 전자신고 신설 및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변경 등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훈령에 사용된 용어 통일 등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정훈
(Tel : 044-204-3445, Fax : 0503-112-1527)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일자 : 2020. 7. 1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