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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20.06.30.
  • 종료일자 2020-07-19
  • 조회수196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상속증여세과, ’20.6.26.) Ⅰ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자료 중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선 직원의 업무부담 완화 ○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대상 및 절차 등을 사무처리규정에 명시하여 납세자 이해 제고 Ⅱ 주요 개정내용 ○신고담당자 처리대상 과세자료의 범위 확대(§13)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에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한 자료’를 포함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대상 및 절차 신설(§68) -감정평가대상 부동산 선정 및 절차에 대한 처리 규정 및 감정평가 등에 필요한 협조 안내 별지서식 신설(별지 제34호) ○기타 개정사항 -상속세 전자신고 신설 및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변경 등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훈령에 사용된 용어 통일 등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정훈 (Tel : 044-204-3445, Fax : 0503-112-1527)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일자 : 2020. 7. 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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