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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9.04.19.
  • 종료일자 2019-05-08
  • 조회수1562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과세자료 처리,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규정된 처리기한 및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공익법인 관련 정의, 결산서류 등 공시 대상 개정,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 및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 관리 신설 2. 주요 개정 내용 과세자료처리·신고내용 확인 기한연장 통지 의무화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문 신설 납세자 제출 해명자료에 대한 전산관리 규정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공익법인 규정 개정·신설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국세조사관 김관홍(전화 : 044-204-3314, 팩스 : 050-3112-1737) 행정사무관 민강(전화 : 044-204-3312, 팩스 : 044-216-6078)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19. 5. 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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