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과세자료 처리,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규정된 처리기한 및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공익법인 관련 정의, 결산서류 등 공시 대상 개정,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 및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 관리 신설
2. 주요 개정 내용
과세자료처리·신고내용 확인 기한연장 통지 의무화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문 신설
납세자 제출 해명자료에 대한 전산관리 규정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공익법인 규정 개정·신설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국세조사관 김관홍(전화 : 044-204-3314, 팩스 : 050-3112-1737)
행정사무관 민강(전화 : 044-204-3312, 팩스 : 044-216-6078)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19. 5. 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