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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9.04.04.
  • 종료일자 2019-04-24
  • 조회수1352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과 업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문내용 등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세무조사의 정의에서 조세범칙조사 제외(§3)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조사?의 정의에서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함에 따라 사무처리규정상 세무조사 정의 보완 *단, 일반적 조사절차(총칙)에 대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 ○부분조사 사유 추가(§19) -부분조사 사유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제한세율 적용 관련 경정청구 처리를 추가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기간연장 승인권자 및 일반조사 진행 중 조세범칙조사 착수 방법 개선(§36, §76) □본청에 이전가격심의위원회 신설 ○본청에 이전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파급력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한 심도있고 일관된 과세기준을 정립(§65) □기타 업무개선 사항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는 ?조세범칙조사 통지? 서식을 교부하여 범칙조사 통지하도록 개선(§81)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자 : 국세조사관 이윤석 (Tel : 044-204-3513, Fax : 0503-110-1150) -주소 : (30128)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일자 : 2018. 4. 24. 까지 붙임 : 1. 조사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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