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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양정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조사기획과
  • 예고일자 2011.02.23.
  • 종료일자 2011-03-27
  • 조회수4241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대상 명령사항 추가 및 과태료 부과 배수 조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별표2] 및 [별표3] 일부 개정







2. 주요골자



가. 「금품공여자」과태료 부과 배수 조정



○ \'「금품공여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양정기준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금품수수 공무원 징계부과금」 양정기준과 일치시켜 양정의 형평성 제고[별표2]


(단위
: 만원)







































구 분


현 행


개 정(案)


10이상 ~


200미만


200이상~


500미만


500이상


200미만


200이상~


500미만


500이상


직무관련자(납세자 등)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없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2배


2.5배


3배


2배


3배


직무관련자(납세자 등)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3배


3.5배


4배


2배


3배


4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은 자가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같은조 같은항에 의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5배


5배


나. 「현금영수증 가맹점」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고시 제2조에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대상 명령사항이 추가되어 양정규정에 반영[별표3]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가맹점 표지 게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사무관 : 오태환, 전화 : 397-1942, 팩스 : 720-6461)



(담당자 : 석지학, 전화 : 397-1944, 팩스 : 720-6461)



다. 제출기한 : 201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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