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20.06.18.
  • 종료일자 2020-07-08
  • 조회수1246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비효율적인 규정 및 관련 서식 등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 2 주요 개정 내용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 반영 ○적부심도 국선대리인제도 대상에 포함한 개정사항(국기법 §59조의25①) 반영 및 안내문구 정비 ○가산세 명칭(납부·환급불성실→납부지연) 개정 반영(국기법§47조의4) 효율적인 업무개선 ○과세예고·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의 붙임서식 명칭 변경 및 관련 규정정비 - 과세예고 통지에 목적에 맞도록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을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 동일한 붙임서식을 사용하도록 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붙임서식은 조사국 소관사항으로 해당 규정에서 삭제 ○ 청구제외 대상에 청구인이 조기결정 신청한 경우를 명시 ○ 요건심리 중 심사제외 대상에 ‘보정요구 없이’ 문구 삭제 - 보정요구한 후라도 심사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감안 별지 서식개정 ○전산화로 인한 불필요한 서식(심리자료 수록사실 통지서) 삭제 ○총 19개 서식의 서식 표준화로 형식적 통일성 마련 등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지영 (Tel 044-204-2773, Fax 0503-111-6530)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0. 7. 8. 까지 * 붙임 : 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별지서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