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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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비효율적인 규정 및 관련 서식 등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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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 반영
○적부심도 국선대리인제도 대상에 포함한 개정사항(국기법 §59조의25①) 반영 및 안내문구 정비
○가산세 명칭(납부·환급불성실→납부지연) 개정 반영(국기법§47조의4)
효율적인 업무개선
○과세예고·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의 붙임서식 명칭 변경 및 관련 규정정비
- 과세예고 통지에 목적에 맞도록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을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 동일한 붙임서식을 사용하도록 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붙임서식은 조사국 소관사항으로 해당 규정에서 삭제
○ 청구제외 대상에 청구인이 조기결정 신청한 경우를 명시
○ 요건심리 중 심사제외 대상에 ‘보정요구 없이’ 문구 삭제
- 보정요구한 후라도 심사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감안
별지 서식개정
○전산화로 인한 불필요한 서식(심리자료 수록사실 통지서) 삭제
○총 19개 서식의 서식 표준화로 형식적 통일성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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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지영
(Tel 044-204-2773, Fax 0503-111-6530)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0. 7. 8. 까지
* 붙임 : 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