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 및 그간의 업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문 내용 등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세무조사 중 상호합의절차 또는 과세기준자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먼저 통지한 뒤,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46)
*①세무조사 진행 중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②과세기준자문·과세사실판단자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전통지 생략 기준 구체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훈령 상에 명시(§21)
□중소납세자 부분 범위확대 승인권자 개선
○중소규모* 납세자의 부분 범위확대는 종전 조사관서장 승인 사항이었으나, 납보(담당)관 승인 사항으로 개선
*연간 수입금액(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현두
(Tel : 044-204-3513, Fax : 0503-112-3731)
-주소 : (30128)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일자 : 2020. 7. 2. 까지
붙임 : 1. 조사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