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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20.06.12.
  • 종료일자 2020-07-02
  • 조회수1161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 및 그간의 업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문 내용 등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세무조사 중 상호합의절차 또는 과세기준자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먼저 통지한 뒤,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46) *①세무조사 진행 중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②과세기준자문·과세사실판단자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전통지 생략 기준 구체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훈령 상에 명시(§21) □중소납세자 부분 범위확대 승인권자 개선 ○중소규모* 납세자의 부분 범위확대는 종전 조사관서장 승인 사항이었으나, 납보(담당)관 승인 사항으로 개선 *연간 수입금액(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현두 (Tel : 044-204-3513, Fax : 0503-112-3731) -주소 : (30128)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일자 : 2020. 7. 2. 까지 붙임 : 1. 조사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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