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양정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조세범처벌법 개정으로 과태료 조항이 해당의무를 규정한 각 세법으로 이관되어, 체계에 맞게 과태료양정규정 전면개정
2. 개정 내용
가.훈령 명칭 변경
○과태료 부과근거가 개별 세법으로 이관되어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양정규정? → ?세법상 과태료양정규정?으로 명칭 변경
나.적용범위 변경
○종전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과태료? → ?국세기본법 등 개별 세법에 규정된 과태료? 산정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 변경
-다만, 별도 양정규정이 마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법인세법 제123조 및 소득세법 제176조에 규정된 과태료는 적용 제외
다.일부 과태료 양정기준 삭제
○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어진 현금영수증 미발급 위반행위 및 인지 미소인 관련 과태료 양정 기준 삭제
라. 조문 순서 및 체계 변경
○내용 상 변경은 없으나 과태료 부과근거인 개별 세법 체계에 맞추어 양정규정 조문 분리 및 순서 변경
3. 훈령 개정(안)
붙임 :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양정규정 전부개정(안)?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 담당 : 황태훈, 전화 : 044-204-3528, 팩스 : 0503-111-4772
다. 제출기한 : 2019. 3. 23.(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