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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20.06.05.
  • 종료일자 2020-06-25
  • 조회수807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개정배경 ○현행「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제도운영 취지에 맞게「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제도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 주요 개정 내용 ○(신청대상)수입금액 100억~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선정기준 개선)내부세무통제기준*, 사업의 계속성 등 요건을 제외하여 중소규모법인과 신규법인도 신청이 가능하고, *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내부 통제기준 및 절차 -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등을 우선 선정하도록 개선 ○(협약기간 단축)협약기간을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1년간, 500억∼1,000억원 2년간 세무컨설팅 지원 ○(성실신고 검증)성실신고 검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여 컨설팅 부담을 축소 ○(기타 개정사항)세무컨설팅 및 성실신고검증 현장확인 일수 단축, 재검토기한을 유효기한으로 변경 등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권승민(Tel.044-204-3323, Fax.0503-111-3335) ○제출기한 : ’20.6.25.까지 붙임 1.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3.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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