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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서식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20.06.03.
  • 종료일자 2020-06-23
  • 조회수1331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서식개정(안) 1.개정 이유 ○별지 서식 중 전산으로 관리되어 불필요한 서식을 폐지하고 통지서·안내문 서식의 형식을 표준화 2. 주요개정내용 ○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거나 실무상 사용하지 않는 서식 폐지 - 「현장확인 출장관리부(별지 1-2)」 외 19종 ○ 통지서·안내문 서식의 형식을 통일하여 업무효율성을 향상하고 일부 안내문 서식의 명칭을 변경하여 용도 명확화 - (서식 개정) 「현장확인 안내(별지 1-3)」 외 15종 - (서식명 변경)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1-6)」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를 「해명자료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별지 1-8)」로 각각 변경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국세조사관 임민철(Tel 044-204-3263, Fax 0503-112-3876)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 6.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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