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소비세과
  • 예고일자 2020.06.01.
  • 종료일자 2020-06-22
  • 조회수1537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및「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 이유 ◈ 주류 시장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신기술·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여 주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 주류 제조·유통 규제 완화, 납세협력비용 축소 및 우리술 진흥 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주류 선택권을 확대하여 국민편의 제고 ○ 주류 관련 고시의 조문 중 내용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불확정 개념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사항 반영, 용어 및 서식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하여 명확한 집행기준 마련 □ 개정 현황 ○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14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서식 포함)」 개정
주류관련 국세청 고시(14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서식포함) 개정 표 -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 훈령명, 비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 훈령명 비고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019-9호)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019-7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020-10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017-19호)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 (제2018-18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019-24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 (제2017-29호)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017-12호)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019-6호)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제2018-20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019-8호)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 (제2017-14호)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 (제2017-15호)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 기준 고시 (제2019-25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39호)
□ 주요 개정 사용 ○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외 제품 생산 허용(제조시설 공동사용) ○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제조방법 승인·주질감정 동시 진행) ○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 ○ 주류 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기재사항 간소화 ○ 국가·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완화 ○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 납세병마개 회수분에 대한 구분·보관 의무 완화 ○ 희석식 소주 및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의무 폐지 ○ 국산주류의 외포장 용도구분 시 스티커 첩부 허용 ○ 주류매출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간소화 ○ 대형매장의 면적기준 완화 ○ 주류 관련 고시의 불확정개념 명확화 ○ 법령 개정사항 반영, 알기쉬운 용어로 조문 정비 등 □ 개정안 : 붙임 참조 ○ (붙임) 주요 개정 사용,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전문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담당팀장 : 이인우(044-204-3372), 이동규(044-204-3382) - 담당자 : 김용곤(044-204-3373), 이문원(044-204-3383) 김기열(044-204-3374), 이영수(044-204-3384) ※ 팩스 : 044-216-6080 ○ 제출기한 : 2020.6.22.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