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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20.05.08.
  • 종료일자 2020-05-28
  • 조회수880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 ’18.4월 이후 확대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반영하고 기타 조문 등을 명료하게 정비 주요 개정 내용 ○ 신규 우대혜택 반영(별표2) -모범납세자로 표창 등을 수상한 법인이 순환조사 대상자로 선정 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 반영 -한국철도공사, ㈜SR과 업무협약 체결로 모범납세자의 주중 철도이용 시 운임을 할인하는 우대혜택 반영 ○ 기타 조문 등 정비(별표4)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을 다른 모범납세자 우대혜택과 같이 별표를 신설하여 독립항목으로 명료하게 정비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 국세조사관 탁기욱 (Tel 044-204-2724, Fax 0503-112-6905)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0.5.28. 까지 붙임:1.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3.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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