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 ’18.4월 이후 확대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반영하고 기타 조문 등을 명료하게 정비
주요 개정 내용
○ 신규 우대혜택 반영(별표2)
-모범납세자로 표창 등을 수상한 법인이 순환조사 대상자로 선정 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 반영
-한국철도공사, ㈜SR과 업무협약 체결로 모범납세자의 주중 철도이용 시 운임을 할인하는 우대혜택 반영
○ 기타 조문 등 정비(별표4)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을 다른 모범납세자 우대혜택과 같이 별표를 신설하여 독립항목으로 명료하게 정비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 국세조사관 탁기욱 (Tel 044-204-2724, Fax 0503-112-6905)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0.5.28. 까지
붙임:1.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3.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