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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20.04.13.
  • 종료일자 2020-05-03
  • 조회수3321


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1. 개정 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 내용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 ○ 증권거래세 업무처리과정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수정·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 처리기한·절차 등에 대한 규정 명확화(§9∼§10)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의 해명안내·처리절차(§18∼§19) 및 현장확인 절차 규정 명확화(§24)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증권거래세 업무처리 규정 및 절차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신설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조인찬 (Tel 044-204-3493, Fax 0503-111-2776)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 5. 3. 까지 붙 임 : 1. 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2. 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3. 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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