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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함

신청대상

  • 과세기준일(6.1.)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1주택과 아래 어느 하나의 주택(이하 ‘특례주택’)만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이 경우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1. 1)신규주택(일시적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2)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5년이 경과한 주택 중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포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

    3. 3)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 중 아래 지역에 소재한 1주택
      지방 저가주택 - 구분1, 구분2, 지방 저가주택 소재지 포함
      구분1 구분2 지방 저가주택 소재지
      수도권 밖 광역시 · 세종시 읍 · 면 지역
      광역시 · 세종시 밖 모든 지역
      수도권 - 경기 가평 · 연천군,
      인천 강화 · 옹진군
    4. 4)인구감소지역 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
      • 취득 당시 아래 지역에 소재한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당시 아래 지역에 소재한 인구감소지역주택 - 구분1, 구분2, 인구감소지역주택 소재지 포함
        구분1 구분2 인구감소지역주택 소재지
        수도권 밖 광역시 읍·면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광역시 밖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인구감소지역주택
      •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1주택과 동일한 시 · 군 · 구에 소재하지 않을 것
    5. 5)준공후 미분양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일 것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 양도자가 다음 ➊~➌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➊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➋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➌ 사업주체(➊) 또는 분양사업자(➋)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일 것
      •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➊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➋ ➊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➌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➍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로서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에는 선택)가 같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함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구분, 1주택, 특례주택, 납세의무자 포함
    구분 1주택 특례주택 납세의무자
    소유 지분율 본인(50%), 배우자(50%) 배우자(100%) 배우자
    본인(100%) 본인(50%), 배우자(50%) 본인
    본인(50%), 배우자(50%) 본인(50%), 배우자(50%) 선택(본인, 배우자)
    본인(70%), 배우자(30%) 배우자(100%) 특례 불가능
    본인(70%), 배우자(30%) 본인(30%), 배우자(70%) 특례 불가능

특례 적용 시 혜택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적용)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대상 주택(특례주택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미신청시에는 9억원을 공제)
  • (세액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중 특례주택을 제외한 1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연령별 공제) 60세(20%), 65세(30%), 70세 이상(40%)
    (보유기간별 공제) 5년(20%),10년(40%),15년 이상(50%)
    단, 연령별 ·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합하여 최대 80%까지 적용

    특례 적용 시 혜택 - 구 분, 신청시, 미신청시 포함
    구 분 신청시 미신청시
    기본공제 12억 원 9억 원
    세액공제 최대 80% ×

사후관리

  •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등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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