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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
구분1 | 구분2 | 지방 저가주택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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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 광역시 · 세종시 | 읍 · 면 지역 |
광역시 · 세종시 밖 | 모든 지역 | |
수도권 | - | 경기 가평 · 연천군, 인천 강화 · 옹진군 |
구분1 | 구분2 | 인구감소지역주택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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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 광역시 | 읍·면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
광역시 밖 | 인구감소지역 | |
수도권 |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
➊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➋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➌ 사업주체(➊) 또는 분양사업자(➋)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➊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➋ ➊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➌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➍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구분 | 1주택 | 특례주택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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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지분율 | 본인(50%), 배우자(50%) | 배우자(100%) | 배우자 |
본인(100%)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 |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50%), 배우자(50%) | 선택(본인, 배우자) | |
본인(70%), 배우자(30%) | 배우자(100%) | 특례 불가능 | |
본인(70%), 배우자(30%) | 본인(30%), 배우자(70%) | 특례 불가능 |
(연령별 공제) 60세(20%), 65세(30%), 70세 이상(40%)
(보유기간별 공제) 5년(20%),10년(40%),15년 이상(50%)
단, 연령별 ·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합하여 최대 80%까지 적용
구 분 | 신청시 | 미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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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12억 원 | 9억 원 |
세액공제 | 최대 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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