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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
➊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➋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➌ 사업주체(➊) 또는 분양사업자(➋)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➊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➋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➌ 사업주체(➊) 또는 분양사업자(➋)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➊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➋ ➊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➌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➍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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