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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보유기간세액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구 분 | 특례 적용 | 특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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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주택 | 멸실된 주택의 취득일 | 신축주택 취득일(준공일) |
배우자 상속주택 | 사망한 배우자의 취득일 | 납세의무자의 취득일(상속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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