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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나,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함
*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 공제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
기간(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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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다주택자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거주기간 | 2년인 경우 | 5년인 경우 | 7년인 경우 | 10년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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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현행 | 44,000만원 | 44,000만원 | 44,000만원 | 44,000만원 | |
개정 | 26,400만원 | 33,000만원 | 37,400만원 | 44,000만원 | ||
증 감 | △ 17,600만원 | △ 11,000만원 | △ 6,600만원 | - | ||
양도소득세 | 현행 | 2,273만원 | 2,273만원 | 2,273만원 | 2,273만원 | |
개정 | 8,833만원 | 6,325만원 | 4,653만원 | 2,273만원 | ||
증 감 | +6,560만원 | +4,052만원 | +2,380만원 | - |
< 시행시기 >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함
< 시행시기 >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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