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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 등록의무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납부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업종코드)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로 등록합니다.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업종코드 및 적용 범위]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525105 통신 판매업 해외직구 대행업*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 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525104 통신 판매업 SNS 마켓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5101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525102 통신 판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소매, TV홈쇼핑,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우편소매, 통신판매 소매
    525103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오픈마켓 판매자(525101)

    *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사업자)업종과 구분하기 위해 2020년도에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신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매출실적·간이과세 배제요건 해당여부 등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포함
    구 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 안내

신고·납부의무

  •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 신고·납부기한 표 :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정보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액계산 방법

  • 개요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 세율(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해외직구대행업은 소매업으로 15%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세율(10%, 0%) - 공제세액*

      * 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정보
      업 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임·어업 20%
      숙박업 25%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30%
      부동산임대업 40%
  •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으로, 정규증빙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해외직구대행업의 경우 물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이 제외된 대행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신고하므로, 물품구입비 및 배송비와 관련정규증빙을 수취 하더라도 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23.12.31까지는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연간 5백만원 한도, ’23.12.31까지는 연간 1천만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 해외직구대행업의 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 2019.1.23.)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금액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안내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해외직구대행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 `23.1.1.부터 거래건당 1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다만,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등인 경우에 한함)
  • 의무발행업종(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이상거래
    •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원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미발급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일반가맹점 또는 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미만거래
    • (발급의무) 소비자 상대업종 영위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거부 가산세) 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령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가산세 5%과태료 20%를 추가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발행금액1% (23.12.31까지는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한도 5백만원 (’23.12.31.까지는 연간 1천만원 한도)

    참고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표 :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 발급의무,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기타 제재 정보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발급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무기명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 제외
      •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가산세50% 감면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일반가맹점과 동일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장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경비율 적용 :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의무자),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정보
    업 종 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해외직구대행업 3억원이상 3억원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2년 수입금액 기준

    • 해외직구대행업자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세액계산 방법

  •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②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2022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 해외직구대행업의 기준경비율은 16.0%, 단순경비율은 86.0%입니다.(’22년 귀속분)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참고1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 12조)
    • 해외직구대행업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 https://www.gov.kr ) 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

      • 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전자상거래법 제 13조)
    • 해외직구대행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 할 때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1. 1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1.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3.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참고2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및 반입차단대상 안내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 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구매대행 시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능

      • 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구비서류 :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수료증(4시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동의서 등
        (관련문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실 1577-1255)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 성분 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
    • 수입식품등의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국내 반입차단 원료 · 성분 목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니, 수입신고 전 반입차단대상 목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impfood.mfds.go.kr) 안전정보 – 수입검사 관련정보 – 인터넷구매대행 참고사항
      •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 수입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구매대행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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