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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제급명세서 제출

  • 제출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 법인,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등의 소재지를 하는 자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포함

  •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 보훈급여금 등 소득세법 제12조 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종교활동비 제외
    •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 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중 일정기준 이하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및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소득
  • 제출시기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종교인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10)까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사례
    • 일반적인 경우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의 경우
      거주자에게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작성,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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