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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
    •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

      • 특수직 종사자 :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자로, 캐디, 간병인 등이 해당
      •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제공자 및 용역알선․중개자는 매년 2월말까지『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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