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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 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 (제출안한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시에는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 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 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 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 - 구분, 세율 포함
구 분 세 율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4%
③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60%*)

* ′20.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 적용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2015년~2019년)

  • 연금수령의 경우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2015년~2019년) - 소득의 원천, 연금수령(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포함
    소득의 원천 연금수령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 - 과세제외 -
    퇴직 연금 계좌 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가목)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
    연금 저축 계좌 원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20조3 2호 나목)
    운용수익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다목)

    ※ 중복 시 유리한 세율 적용

    • 연령 요건
      • 70세 미만:5%
      • 80세 미만:4%
      • 80세 이상:3%
    • 종신형 연금보험:4%
      • 사망시까지 연금수령

    *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 경우, ②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 시 연금소득(3∼5%) 과세, ③ ①·② 외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 연금외수령의 경우
    연금외수령의 경우 - 소득의 원천, 연금수령(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포함
    소득의 원천 연금외수령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 - 과세제외 -
    퇴직연금계좌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가목) 퇴직소득 분류과세 연금외수령세율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연금저축계좌원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20조3 2호 나목)
    운용수익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다목)
    기타소득* 분리과세 15%

    *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구조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구조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공적(국민·공무원) 연금소득세 계산 구조

  • ① 연금소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장해연금 등)
  • ②총연금액
    • ③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연금소득공제표-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포함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350만원이하 총연금액 전액
      700만원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액의 40%
      1,400만원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 ④연금소득금액
  • ⑤인적공제
    •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1인 150만원)
    • 추가공제:경로우대(70세이상100만원),장애인(2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
  • ⑥과세표준
    • 기본세율
      기본세율 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이하 6% -
      5,000만원이하 15% 1,260,000원
      8,800만원이하 24% 5,760,000원
      15,000만원이하 35% 15,440,000원
      30,000만원이하 38% 19,940,000원
      50,000만원이하 40% 25,940,000원
      100,000만원이하 42% 35,940,000원
      100,000만원초과 45% 65,940,000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액

계산 사례(월100만원 수령)

  • ①연금소득수입금액 12,000천원(근속연수 20년)
  • ②총연금액 12,000천원 (장해연금 등 비과세 소득은 없음 가정)
  • ③연금소득공제 5,900천원=4,900천원+(12,000천원-7,000천원)×20%
  • ④연금소득금액 6,100천원=12,000천원-5,900천원
  • ⑤인적공제 3,000천원(본인・배우자, 1인당 1,500천원 가정)
  • ⑥과세표준 3,100천원=6,100천원-3,000천원
  • ⑦산출세액 186천원 =3,100천원×6%-1,0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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