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원천징수의무자

  •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예탁자 자기분은 예탁 결제원, 예탁자 고객분은 예탁자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원천징수 대상 소득(법인세법 제7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만 해당)

금융회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자본확충목적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은 원천징수 제외
  • 위 외의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 중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이자 등(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만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 방법

  • 지급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징수한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세율
구 분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100분의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분의 25
배당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100분의 14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