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1과세연도(’21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2022사업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기업 중 2023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22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조특법 제24조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투자금액 확대 비율 10% 이상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투자금액 확대 비율 20% 이상
세정지원 내용
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투자확대를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 배제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세정지원 배제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투자확대계획서 제출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22. 11. 3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