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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법인세과
  • 작성일자 2022.10.18.
  • 조회수65105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1사업연도(’21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근로기준법§43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3% 이상 세정지원 내용 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 창출을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 배제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세정지원 배제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22. 11.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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