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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문 위조하여 「금품 갈취 시도」 주의 안내

  • 작성자 소득세과
  • 작성일자 2024.04.26.
  • 조회수50637

국세청 공문 위조하여 「금품 갈취 시도」 주의 안내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위조된 공문을 이용하여 금품 갈취 시도 최근 금융투자회사 투자자에게 국세청 공문을 제시하면서 투자회사에 양도소득세를 입금해야 투자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금품 갈취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공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카카오톡·문자메세지·이메일 등을 통해 위조된 국세청 공문을 받은 경우 절대 세금을 입금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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