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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18.11.28.
  • 조회수502073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안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개정되어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법개정내용 감면요건 당초 개정 감면대상기간 3년 5년 70% 90% 2018년 2021년 15~29세 15~34세 감면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인 근로자로서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친족 등은 제외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적용시행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 부터 적용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 감면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감면신청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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