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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1663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br/><br/><br/>[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br/>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br/><br/>[2]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br/><table><br/><caption>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의 구분 및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caption><br/><thead><br/><tr><br/> 구분</th><br/> 내용</th><br/></tr><br/></thead><br/><tbody><br/><tr><br/><td>폐업</td><br/><td>’19.12.31.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br/>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td><br/></tr><br/><tr><br/><td>재기</td><br/><td>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br/> ① ’20.1.1.부터 ’22.12.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br/> ②’20.1.1.부터 ’22.12.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td><br/></tr><br/><tr><br/><td>체납액</td><br/><td>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특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인 자</td><br/></tr><br/><tr><br/><td>범칙처분</td><br/><td>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td><br/></tr><br/><tr><br/><td>소멸특례</td><br/><td>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를 적용 받지 아니한 자</td><br/></tr><br/><br/></tbody><br/></table><br/><br/><br/>[3]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br/> ’19.7.25.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br/><br/>[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br/> ○ 체납액 확인 및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br/> ○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2]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의 구분 및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폐업 ’19.12.31.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
재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20.1.1.부터 ’22.12.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②’20.1.1.부터 ’22.12.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체납액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특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범칙처분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소멸특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를 적용 받지 아니한 자
[3]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19.7.25.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체납액 확인 및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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