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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일반과세자 도소매업

  • 운영자
  • 등록일2023.01.05.
  • 조회수726

(손택스) 일반과세자 도소매업

동영상 대본
(00:05~00:16) 이번에는 손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방법 중 도소매업종 사업자를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00:18~01:01)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 후 주 메뉴 중 신고·납부를 선택하고 하위메뉴 중 부가가치세를 펼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를 누릅니다.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대상 기간은 자동설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로그인 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조회되며, 확인버튼을 누르면 사업자의 상호, 성명, 업태, 종목 등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입력 또는 조회내용을 확인하고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입력할 서식을 선택하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20~03:08) 부가세 신고를 위해 입력할 서식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주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입력할 서식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입력할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면, 메뉴에 추가됩니다. 신고서 서식을 모두 선택하였으면,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상단의 네비게이션에 있는 화면명을 선택하면 해당 서식으로 바로 이동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합니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분이 있는 경우 (1)번항목 [작성] 버튼을 선택 해주세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분이 있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조회된 데이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집계 데이터 입니다. 반드시 확인 후 입력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창이 확인되며, 확인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조회되어 나타납니다. 12일 이후에 전송된 세금계산서 분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에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버튼을 통해 명세 입력화면에서 매출거래처의 과세구분에서 과세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총매수와 공급가액 합계를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선택하면 항목에 내용이 추가 됩니다. 하단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03:23~03: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금액을 입력하는 기타 매출분 화면이 나오는데요, (03:33~4:2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의 매출금액이 있는 경우 화면의 '과세분'에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의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과세매출분 항목에 신용, 직불, 기명식선불카드로 발행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도 과세매출분 항목에 입력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세금계산서발급금액란에 입력하고 하단에 저장 후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기타매출분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와 과세분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이 있는 경우 (4)번 항목에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04:24~04:38) 다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하신 분은 매입세액 작성 전에 반드시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과세표준 명세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04:40~05:03)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업종별 과세표준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업종란에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를 업종별로 입력합니다. 아래 합계액은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한 것을 확인한 후 저장후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05:04~7:06) 다시 일반과세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와 매입세액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이 있는 경우 (10)번항목의 작성버튼을 선택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분이 있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조회된 데이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집계 데이터 입니다. 반드시 확인 후 입력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창이 확인되며, 확인 버튼 선택 시 자동으로 조회되어 나타납니다. 12일 이후에 전송된 세금계산서 분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에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버튼을 통해 명세 입력화면에서 매입 거래처의 과세구분에서 과세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총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를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누르면 항목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하단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을 확인 하고 저장 후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와 매입세액 중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 (11)번 항목의 작성버튼을 선택합니다.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죠?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을 감가상각자산 종류항목에 그 건수와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취득내역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계의 해당 란에 입력합니다.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오면 매입세액 중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14)번 항목의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07:08~07:27)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사업과 관련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재화나 용역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제출'분 일반매입란에 작성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07:29~08:2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보이시죠? 가맹점과의 거래내역에서 입력 버튼을 선택합니다. 매입거래처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16자리 카드번호와 가맹점 사업자번호, 총 거래건수와 공급가액 합계를 입력한 후 등록버튼을 선택합니다. 가맹점별로 입력한 내용은 그밖의 신용카드등 항목에 자동으로 나타나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구입한 내역은 현금영수증 항목의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한 후 입력하고, 사업용신용카드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매입건수 및 공급가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와 저장 후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08:22~08:26) 다시 과세표준신고서의 매입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08:36~09:1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입력버튼을 통해 매입세액의 입력화면에서 불공제 사유를 선택합니다. 세금계산서 총매수, 총공급가액을 입력한 후 등록버튼을 누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는데요, 화면 아래에 합계금액을 확인하신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일반과세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에 대한 공제세액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경감공제세액 항목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란에 작성버튼을 선택합니다. (09:17~09:24) 신용카드매출 등에 대한 공제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확인 되시죠? (09:34~09:56) 공제금액 자동계산 안내창을 확인한 후 확인을 선택하면 납부할 세액 범위 안에서 자동계산되어 나타나는데요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다시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밖의 경감 공제세액란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09:59~10:58)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이 맞는 지 검토한 후 최종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합니다. 모든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화면 하단에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서 제출화면이 나타나면 신고내용과 납부할 세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신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제출하기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메시지창에서 "접수증을 확인한 후에 [신고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 내용이 나오는데요 맞는지 살펴 본 후 확인버튼을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결과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하단에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후 닫기버튼을 선택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1:00~11:15)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도소매 사업자를 위한 모바일 전자신고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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