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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안내

  • 작성자 소득자료관리준비단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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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안내 제출의무자 :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 제출대상 기간 및 제출내용 : 1. 21년 1월1일~11월10일까지 2. 22년 1월1일~1월31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 각각 제출 22년 2월 달라지는 주요 내용 첫번째 22년 2월 제출(22년1월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의 알선.중개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 중개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용역제공 관련 소득발생 시기별 제출의무자 용역제공자 :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소득발생시기 : 21.1.1.~21.11.10 22.1.1.~22.1.31 제출의무자 :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프로그램 제공업체, 앱 운영사) 제출시기 : 22.2.1~22.2.28 22년 2월 달라지는 주요 내용 두번째 불성실 제출시 불이익 소득자료를 미제출, 일부미제출, 사실과 다르게 제출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미제출 :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일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 건별 : 제출의무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제출명세서 전체를 1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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