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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 작성자 납세자보호담당관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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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보호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제도 국세청 세정홍보과 -- 제도안내 -- 제도개요 : 과세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신청요건 :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 지원 가능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 홈택스(PC)또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신청 손택스 :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청구 관련 민원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불복청구 전·후) --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 ☎ 126-3 * 평일 09:00 - 18:00(토, 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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