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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설문조사 안내

  • 작성자 납세자보호담당관
  • 작성일자 2023.01.01.
  • 조회수3814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니 첨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니 첨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계획 ○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세협력배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제4차 납세협력 비용을 측정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설문조사 업체 : 입소스 주식회사(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6층) * 설문조사 기간 : 2023.1월 ~ 2023.2월 (필요시 연장 가능) * 납세협력비용 : 증빙서류 수수 ·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 · 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 ·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 · 시간적 제반 비용 2. 방법 ○ 제4차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설문회사 조사원이 설문대상 사업자의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 문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면접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협조 요청 ○ 보다 편리한 세정환경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제4차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과 개인정보는 국세기분법 및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설문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종료 후 즉시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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