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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한시적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안내(임시투자세액공제)

  • 작성일자 2023.07.17.
  • 조회수43920

’23년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되어 올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35%(중소기업 기준)까지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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