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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6742




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12.31.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시어, 매월 신고?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종교인소득 신고·납부 절차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선택 가능 -(월별 납부) 종교단체는 매월분 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반기별 납부) 연 2회의 신고?납부(7.10.과 1.10.)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원천징수 미이행 시, 종교인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19.3.11.까지 지급명세서 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 2. 반기별 납부 신청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신청기간 : ’18.12.1.~12.31.(승인시 ’19. 1월?6월 소득 지급분을 ’19.7.10.까지 신고ㆍ납부) ○인터넷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ㆍ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반기별’ 입력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팩스?우편?방문 신청 : 다음 페이지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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