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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10796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7사업연도(’17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7과세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세정지원 내용 2017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18. 11.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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